[그래픽 뉴스] 내일부터 마스크 의무화<br /><br />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일상 공간'에서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내일부터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.<br /><br />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.<br /><br />내일부터는 정해진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<br /><br />방역당국은 단속에서 걸리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단, 평소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.<br /><br />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장소는 어딜까요.<br /><br />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, 천안과 아산, 원주, 순천 지역은 1.5단계가 적용돼 있죠.<br /><br />거리두기 1단계부터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23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식당과 카페, 마트, 백화점, 영화관 등 일상에서 자주 찾게 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.<br /><br />또 대중교통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, 종교시설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과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.<br /><br />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를 써야하고,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데요.<br /><br />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, 일명 턱스크라고 하죠,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경우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물론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먹거나 마실 때,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, 흡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는 물 속이나 탕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,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되, 숨이 찰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휴식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시작하는 서울시는 내일부터 2주 동안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합니다.<br /><br />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, 필요시에는 현장에 출동해 안내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수칙인 마스크 착용, 무심코 벗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